정관

대한도수의학회 정관


2016. 07. 26. 제정
2020. 04. 08. 1차 개정
2023. 03. 12. 2차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“대한도수의학회”(이하 “본 학회”라고 한다)라고 한다. 영문표기는 “Korean Association of Manual Medicine”으로 하며, 영문 약칭은 “KAMM”으로 한다.

제 2 조 (목적)
본 학회는 도수의학과 관련된 국민 보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, 본 학회가 인정하는 단체 및 회원의 학술, 교육,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, 상호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며, 도수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
①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.
② 본 학회는 도수의학 관련 학문의 연구와 발전, 지역 간의 학술적 교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지회는 기준에 맞는 회칙과 규정을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4 조 (회원의 자격)
본 학회는 다음의 각호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① 정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이다.
  • ② 일반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.
  • ③ 명예회원 :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  •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1.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학회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.
    • 2. 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각종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1. 전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, 기타 정관과 제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2.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.

제 6 조 (자격상실)
  • ① 회원 중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일반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보수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③ 2항의 절차와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의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7 조 (포상과 징계)
  • ①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학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제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④ 1항의 절차와 2항의 징계의 종류 등은 별도의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사 업

제 8 조 (사업)
  • ① (정규사업)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도수의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
    • 2. 도수의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, 수련 및 도수의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
    • 3. 도수의학의 교육,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
    • 4. 광고, 전시 등의 수익 사업
    • 5.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② (수시사업) 본 학회는 1항에 의한 사업 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 원

제 9 조 (임원)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① 회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명
  • ② 명예회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약간명
  • ③ 고문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약간명
  • ④ 부회장(수석부회장 1인 포함) …………… 약간명
  • ⑤ 상임이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50명 내외
  • ⑤ 이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50명 내외
  • ⑦ 감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2명

제 10 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  • ① 본 학회에서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
  •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
  • ③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
  •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, 이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 12조 (임원의 권한과 임무)
  • ① 회장은 본 학회의 모든 대외활동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④ 회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장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  •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. 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총무이사는 회무일반을 관장한다.
    • 2.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3.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회원들 간의 단결력 강화 제고에 기여한다.
    • 4. 학술이사는 대내외적인 학술 업무 및 연수교육을 담당한다.
    • 5. 보험이사는 의료보험, 자동차보험 및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6. 법제윤리이사는 의료법,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반법규와 정관 및 회원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7. 정책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    • 8. 사업이사는 본 학회의 수익사업을 관장한다.
    • 9.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홍보 업무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
    • 10. 대외협력이사는 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
    • 11. 정보통신이사는 본 학회의 정보통신에 포함되는 일에 관여한다.
    • 12.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연구와 논문 등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
  • ⑥ 명예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회무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장 기구 및 회의

제 14 조 (기구)
  • ① 본 학회의 기구는 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로 구성한다.
  • ② 총회와 이사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,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15 조 (총회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  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최소 1개월 전에, 임시총회는 최소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총회 의결 정족)
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정관개정의 경우에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7 조 (총회 의결 사항)
다음의 각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①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
  • ② 사업 계획
  • ③ 예산, 결산의 승인
  • ④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
  • ⑤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
  • ⑥ 임원(회장, 감사)의 선출, 해임, 추인 등에 관한 사항
  • ⑦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⑧ 기타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사항

제 18 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19 조 (이사회 소집 및 의결)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,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정관 개정을 부의하는 건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  • ①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
  • ② 회원의 가입 및 징계
  • ③ 회장의 추천
  • ④ 명예회장과 명예회원 및 고문의 추천
  • ⑤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
  • ⑥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
  • ⑦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⑧ 지부설치의 인준
  • ⑨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⑩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⑪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
  • ⑫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회무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

제 21 조 (위원회)
  • ① 본 학회는 원활한 업무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•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 6 장 재 정

제 22 조 (회계년도 및 사업년도)
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임원의 사업년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3 조 (경비의 충당)
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각호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로 이월한다.
  • ① 연회비 및 평생회비
  • ② 찬조금 및 기부금
  • ③ 기타 수입금

제 24 조 (결산보고)
본 학회의 회장은 총회결산 보고 전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효력 발생)
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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