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회원 | 자격 |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. 의사면허 자격 취득자 2.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강좌 30점 이상 이수자 *학술대회 이수 점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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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| 1. 정관의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유 2. 본 회에서 주최/주관하는 학술대회 무료참가 및 연수강좌 할인 3.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4. 대한도수의학회 정회원 인증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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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 | 1. 평생회비 일시납 (연회비 면제) 2. 각종 현황조사 및 협회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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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 | 자격 |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. 의사면허 자격 취득자 2.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강좌 30점 이상 미이수자 |
권리 | 1. 본 회에서 주최/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등록비 할인 2.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의 제한적인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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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 | 1. 연회비 납입 (3년 이상 연체시 회원자격 정지) 2. 각종 현황조사 및 협회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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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 회원 | 정관 4조 ③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 |